'선거벽보'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구미인터넷뉴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9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와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확성기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만 가능하고 전화를 이용한 운동은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된다. 이번투표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선거권을 갖는다. 투표일은 6.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는 2022.5.27 - 5.28 오전 6시부터 오...
최기수 경감 [기고]선거벽보, 현수막 훼손은 엄중한 범죄행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북 구미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 훼손되었고, 17일 서울 강북구 한 길거리에 걸려 있던 대통령후보자의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A씨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빈번하게 훼손되고 있다. 술...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선산농협조합장이금년 1월 10일 사직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의 규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에 의해 오는 2월 8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마감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월 7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벽보...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하고 2월 26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3월 10일까지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명함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선거사무원을 두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구미시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